조은석 특검, '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前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입력 2026.07.28 16:35
수정 2026.07.28 16:35
軍간부들에 나란히 징역 10~18년 중형 선고 요청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부여된 임무만 따랐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간부들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에게 징역 12년,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앞서 군기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들여보내는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 95명과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출동해 직접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와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 무리하거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거나 부하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