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자국 달라"…국내 음료업체, 몬스터에너지 상표소송 승소
입력 2026.07.28 14:08
수정 2026.07.28 14:08
'm' 자형 수직선 vs 대각선 할퀸 자국
法 "상표 유사성 없어 혼동 염려 없다"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잠백이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운동 보조 음료(헬스부스터) 판매업체 제이바이오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제이바이오 대표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는 제이바이오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제이바이오 제품 패키지에 표현된 발톱자국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제품과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제이바이오는 불복해 같은 해9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다.
몬스터 에너지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자국으로 동일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제이바이오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외관과 호칭, 연상시키는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 디자인이 'ㄱ' 형상의 세 선이 나란히 배열돼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 발톱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제이바이오 음료 패키지는 세 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해 'm'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자 부분도 몬스터 에너지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사용했지만 제이바이오 제품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고딕체로 구성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제이바이오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다"고 봤다.
두 도형 부분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을 포함하지만 몬스터 요부는 선이 수직 방향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알파벳 소문자 'm'의 형상인 반면 제이바이오 요부는 선이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되 각 선이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이라 외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이바이오의 음료 패키지는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