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중 음주 금지 어기면 처벌”…헌재, 합헌 결정
입력 2026.05.24 14:10
수정 2026.05.24 14:10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 및 음주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준수사항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역시 규범 순응을 위한 교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순 행정 제재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