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정용진 회장 고발 사건, 강남경찰서에 배당
입력 2026.05.21 14:11
수정 2026.05.21 14:11
서민민생대책위, 정 회장·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고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 초래…엄정하게 처벌해야"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발표 내용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떠올리게 하는 부적절한 이벤트"라며 "5·18민주화운동, 유족,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을 겨냥해 "사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수사 기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