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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넣은 캔디로 암 효능 광고…10억원 상당 판매 일당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21 10:37
수정 2026.05.21 10:38

타다라필 함유 제품 3564차례 판매…모녀 포함 4명 검찰 송치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캔디 제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10억원 넘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제품을 ‘천연 캔디’로 홍보하며 암과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와 공급책 B씨 등 4명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결과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3564회에 걸쳐 약 10억원 상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제품을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캔디 1상자 판매 가격은 약 17만원 수준이었다.


현장에서는 약 3000만원 상당 불법 제품이 압수됐다. 제품 분석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


이들은 제품을 인삼·효소·맥아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천연 캔디’라고 홍보했다. 발기부전과 조루뿐 아니라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다라필 복용 뒤 나타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 부작용은 인삼 등을 먹을 때 생기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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