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입력 2026.05.21 08:00
수정 2026.05.21 08:0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발표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으로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유지한다.
앞서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적용 시점인 지난 3월 27일에 맞춰 휘발유·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다. 당시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이 적용됐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 수준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산업·물류 분야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대해서는 높은 인하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