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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과징금 도입…압수 물품 ‘매각 특례’ 추진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21 08:00
수정 2026.05.21 08:00

정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관세청에 보세구역 매점매석 단속 위임

신고포상금·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 강제수단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압수된 물품을 재판 확정 전에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 특례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 3가지 물가안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추징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시장 공급을 강제할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무부장관이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세당국이 직접 대응해 신속성

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매점매석금지 위반 물품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은닉이나 재산 처분을 막아 불법 이익 환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새롭게 만든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가산금 등과 직접 연계되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 해 재원 활용에 추진할 예정이다.


압수물품 매각 특례도 추진된다. 현재는 압수된 물품이 법원 확정 판결 이후 공매 절차를 거쳐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긴급한 공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압수물품을 먼저 매각하고 대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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