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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까지 광장시장 '위생·상거래' 종합점검…미스터리 쇼퍼 투입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20 11:30
수정 2026.05.20 11:31

종로구와 합동으로 내달까지 집중 점검…이후 정기 점검 체계 전환

미스터리 쇼퍼에 외국인도 참여…바가지요금·강매 등 암행 점검

종로구, 내달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 본격 시행…상거래 질서 관리

위생 및 소방 점검 등도 진행…市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위해 노력"

서울 종로구 예지동 소재 광장시장. ⓒ데일리안DB

최근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요금에 이어 위생 논란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종합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소방 안전 점검 등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종로구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정기 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등 광장시장을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믿고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 점검 기간 중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문 미스터리 쇼퍼'가 운영된다. 시는 광장시장 내 점포 등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데 미스터리 쇼퍼가 고객으로 가장해 암행 점검을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바가지요금 ▲강매 영업 ▲외국인 대상 부당 행위 ▲불친절 및 비위생 행위 등이며 지적된 점포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해 노점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위반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부터 최대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합동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에서는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공산품(농·축·수산물 포함)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위생 분야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얼음 재사용 등 비위생적 식품 취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59개소와 먹거리 노점 109개소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조리·보관·진열 등 위생 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가격표 미게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재점검 실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시는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로 지적돼 온 화재 예방을 위해 종로소방서와 협력해 소방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시장 밀집 구역 내 소방 통로 확보 여부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시장 이용객과 상인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광장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 대표 관광시장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광장시장이 계속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표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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