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단독] 美 "포스코 전기요금도 보조금"…관세 3.70% 확정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5.19 08:41
수정 2026.05.19 09:38

2023년 수출분 행정검토 최종 판정…전기요금·ETS 보조금 기조 고수

POR 2021 소송 진행 중에도 별도 절차 이어져…셧다운 여파 기한 연장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포스코홀딩스

미국 정부가 포스코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사실상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상계관세(CVD)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 철강업계가 적용받는 전기요금·탄소정책 자체가 미국 통상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철강업계와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최근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미국으로 수출한 탄소 및 합금강 후판(CTL plate)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상무부는 지난 14일 최종 판정 공고문을 통해 포스코가 조사 대상 기간(2023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상계관세 부과 대상 보조금을 수령해 미국 시장에 수출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확정된 포스코의 상계관세율은 3.70%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등을 상계관세 부과 대상 보조금으로 최종 인정했다. 포스코 개별 지원 여부를 넘어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와 ETS 자체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보조금 성격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 세율은 포스코홀딩스·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포스코M텍·포스코닛폰스틸RHF조인트벤처 등 계열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별도 세율이 책정되지 않고 포스코 생산 제품 수출분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 비검토 기업 기준 기타 세율은 3.72%다.

2021년분 소송 진행 중…별도 절차에서 3.70% 확정

이번 판정은 기존 수출분을 둘러싼 미국 법원의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상무부가 2023년 12월 최종 확정한 2021년 수출분(POR 2021) 상계관세율 0.87%에 불복해 포스코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올해 4월 17일 관련 판결에서 전기요금 보조금의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무부의 재산정 결과를 받아들였으나, ETS 특정성 부분은 상무부에 재검토를 명령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인 POR 2021과 별개 절차인 이번 POR 2023 행정검토에서 전기요금과 ETS를 다시 보조금으로 인정하며 기존 기조를 관철했다. POR 2021의 0.87%와 이번 POR 2023의 3.70%는 별도 연도의 행정검토 결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상무부의 전기요금·ETS 보조금 판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셧다운·시스템 백로그에 기한 연장…3월 검증 실시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통과 지연(셧다운)과 전자 행정 시스템 백로그 여파로 수차례 시한이 연장됐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셧다운 여파로 행정 기한을 47일 연장했고, 전자 시스템 백로그로 추가 21일을 연장했다. 이후 올해 2월 추가 51일 연장을 거쳐 이달 8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상무부는 지난 3월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고 관련 판매·회계 기록과 원본 서류를 검토한 뒤 최종 결과를 확정 공고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정례 행정 검토가 매년 반복되면서 전기요금·ETS 등 한국 정부 정책이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세율 수치보다 이 같은 판정 기조가 굳어지는 것 자체가 한국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환경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미 상무부가 한국의 전력 공급 구조와 탄소 감축 정책까지 보조금 판단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통상 규제 논리가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