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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적고 임금 체불까지…편의점 업주 ‘집유’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5.17 16:08
수정 2026.05.17 16:09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는 것을 넘어,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온실)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2023년 당시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낮은 8500원을 지급하고, 2개월 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년 가까이 근무한 또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4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면서도 “편의점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이어지던 중 벌어진 일인 점, 위약금 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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