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운 X” 관리실 직원에 폭언한 40대 무죄, 왜?
입력 2026.05.17 14:28
수정 2026.05.17 14:28
2심 재판부, 1심 판결 파기…“공연성 부족”
법원. ⓒ데일리안DB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오피스텔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따지며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냐”며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2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직원 C씨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C씨가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