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실시…전세사기 예방
입력 2026.05.15 06:00
수정 2026.05.15 06:00
ⓒ데일리안 DB
정부가 전세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예방체계 강화에 나선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도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안전한 임대차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