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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치어리더 신체 촬영...불법 우려 커지는 직캠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14 17:20
수정 2026.05.14 17:21

조회수·광고 수익에 매몰…팬심과 불법촬영 경계 모호

명확한 제재 및 법적 기준 마련 필요…최근 입건 사례도

치어리더 권희원.ⓒ탁재훈 유튜브 화면 갈무리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치어리더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이른바 ‘대포 카메라 직캠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캠으로 인해 치어리더들이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회수와 광고 수익에 매몰돼 팬심을 넘어 불법촬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SBS에 따르면 최근 프로야구 경기장 응원석 앞줄에서는 대형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든 관람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의 카메라가 향하는 곳은 그라운드 위 선수들이 아닌 응원 단상 위 치어리더들이다. 일부는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치어리더만 따라다니며 촬영을 이어가는데 촬영 방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클로즈업하거나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구도로 촬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치어리더들은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치어리더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두산 베어스 응원단에 합류한 신인 치어리더 권희원은 최근 한 유튜브 예능 방송에서 “대포 카메라로 가까이서 찍는 분들이 있는데 하체 쪽을 줌하는 게 보인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찍는다는 느낌이 들 때는 부담스럽고 경기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치어리더 역시 “응원 단상이 높다 보니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찍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표정 관리를 해야 해 힘들다”고 말했다.


이같은 직캠 문화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노리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캠 족들은 촬영 영상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조회 수를 확보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데 일부 인기 직캠 채널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캠과 불법 촬영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기 어려운데다 촬영물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편집·유통되는지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스포츠 리그와 구단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대형 촬영 장비 반입 제한, 치어리더 대상 클로즈업 촬영 제재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시 강제 퇴장 및 출입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복적인 특정 부위 촬영은 불법 될 수도...실제 입건 사례도

치어리더들의 정신적 고통과 관람 문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리그와 구단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팬심에 의한 직캠 촬영인지, 수익을 노린 불법촬영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촬영시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동일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하면 불법 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치어리더에 대한 과도한 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발생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소노아레나에서 개최된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경기에서 치어리더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자리를 이동하던 치어리더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을 구단 관계자가 목격해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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