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2t 밀수한 수산업자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6.05.14 12:17
수정 2026.05.14 12:18
통관 전 보세창고 이송 틈타 62t 빼돌려 국내 유통
대법 "관세법상 수입 해당…추징액 산정도 적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냉동탑차 안에 밀실 수조를 설치해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6억92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냉동탑차 기사 등과 공모해 동해항·속초항으로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t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관 전 가격 기준 약 30억원 규모다. 이들은 수산물이 항만 하역 후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내부에 밀실 수조를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물량 일부를 가로챘다. 탑차 안에 미리 숨어있던 공범이 신호를 받으면 나와 수산물을 수조로 옮기는 방식이었다.
A씨는 "운반 중인 물건을 훔친 것일 뿐 관세법상 밀수입으로 볼 수 없고, 추징금도 실제 이익보다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통관 전 물품을 절취해 유통한 행위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추징액 산정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관세법은 밀수품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범행 당시 국내 도매가를 기준으로 공범 전원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도록 징벌적 규정을 두고 있다. 공범 17명도 별도 재판에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