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대마 636㎏ 국내 밀수한 야쿠자 구속기소
입력 2026.04.10 17:28
수정 2026.04.10 17:29
127만명 동시 흡연할 수 있는 분량
한국 밀수입 후 일부 日 수출 계획
밀수된 대마. ⓒ수원지방검찰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A(53·재일교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본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의 양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판매 조직과 공모했으며,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하는 한편 FCL(Full Container Load, 한명의 화주가 컨테이너 하나를 전부 사용하는 해상 운송) 방식으로 화물을 선적하게 하고,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대마를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스페인에 있는 불상자와 콜롬비아로부터 마약류 밀수를 계획하는 등 국제 마약조직들과 다각도로 연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는 2016년 필로폰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소지하고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합수본은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국내에 유통하고자 밀수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