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야바' 22억어치 밀수…외국인 3명 구속기소
입력 2026.04.09 13:53
수정 2026.04.09 13:53
태국 국적 총책 인적 사항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야바. ⓒ인천지방검찰청
시가 2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씨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30일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 4만4000정(22억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제조된 마약류로, 태국어로는 '미친 약'이라는 뜻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야바를 적발한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사경은 곧바로 검찰에 이를 통보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야바를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 등 2명을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야바 3910정(2억원 상당)을 들여온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태국 국적 총책 A(31)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총책 검거를 위해 태국 마약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구속기소된 수령책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