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생계형 비거주' 구제 법안 발의…"간병·취학 등 실수요자 보호"
입력 2026.05.14 11:14
수정 2026.05.14 11:14
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대표발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특례 포함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특공 거주기간으로 인정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뉴시스 제약-바이오 포럼 'AI시대 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질병의 요양, 자녀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동거봉양·혼인 등 일부 예외 사유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간병을 위한 장기 요양, 자녀 교육 문제, 지방 발령이나 사업상 사정 등으로 실제 거주하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투기 목적과 무관한 실수요자들까지 “실거주 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장기간 간병이나 지방 근무 등 생계형 이동이 불가피했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살려고 이동했는데 투기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를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간병·취학·지방근무 같은 불가피한 사정까지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해 이동한 국민들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 투기와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생활 이동을 구분하자는 취지"라며 "실수요자 보호라는 세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