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하도급 유보금·폐기물 비용 전가…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입력 2026.05.13 12:00
수정 2026.05.13 12:01
482건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특약 포함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대금 10% 유보
공정위 “수급사업자 대금 수령권 침해”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부당한 유보금을 설정하고, 원사업자의 의무인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000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시까지 해당 금액의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특수조건에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자담보 유보금은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유보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해 법 제3조의4의 부당특약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는 해당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은 실제로 특약에 근거해 최종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산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실제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보금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하자담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유보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수령권을 침해해온 고질적인 관행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