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국민연금 청구 가능…재외동포 디지털 장벽 허문다
입력 2026.05.08 15:00
수정 2026.05.08 15:00
국민연금공단-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노후소득보장 위해 맞손
인포그래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이 8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700만 재외동포가 국민연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외 거주 중 쌓은 외국 연금 수급권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두 기관은 국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을 국민연금 서비스와 연동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연금 청구와 수급권 확인 등 주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연금은 재외동포청이 구축 중인 동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재외동포 외국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미국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 수급을 포기했던 동포가 국민연금과 합산하면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오는 18일 미국 사회보장청 한국방문 미국연금 청구 서비스 협력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의 연금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든든해지길 바란다”며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