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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천 불법 점유·무단 영업 강력 대응…“공공 하천 사유화 차단”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5.08 08:14
수정 2026.05.08 08:14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하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시는 최근 열린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 회의를 통해 하천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하천 주변에서 무단 시설물 설치와 불법 경작,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민 안전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과 인접 지역 전반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평상·천막·컨테이너·데크 등 불법 구조물 설치를 비롯해 하천 부지 무단 점유 및 주차장 조성, 불법 농작물 경작, 미허가 음식점·카페 운영 등이다.


시는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하천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해 변상금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위법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도록 하천 감시 인력을 활용한 상시 순찰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 기능도 활성화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석범은 부시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 점유와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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