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의혹’ 용역업체 “국토부, 노선 변경 지시 없었다”
입력 2026.05.06 20:54
수정 2026.05.06 20:54
법정서 “국토부가 강서면 종점 대안노선 지시한 적 없어”
“김 여사 일가 토지 존재도 당시엔 몰랐다” 증언
특검 수사 내용과 배치…김 서기관 측 “진술 번복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법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데일리안DB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법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는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인 경기 양평군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채택하라는 지시를 국토부로부터 받았느냐는 김 서기관 측 질문에 “국토부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대안 노선이 최적안이 되도록 특정 평가 항목을 삭제하거나 배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용역 평가 당시에는 대안 노선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김 서기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A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협의해 진행한 것일 뿐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특검 조사 단계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압박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현재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진술을 번복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언은 특검팀이 구성한 혐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등이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시를 받은 뒤, 용역업체 측에 대안 노선이 최적안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서기관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