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로열티 분쟁 종료…화해금 430억원 수령
입력 2026.04.29 14:45
수정 2026.04.29 14:48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의 위메이드와 위믹스 로고.ⓒ연합뉴스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과의 '미르' IP(지식재산권)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
29일 회사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관련 분쟁을 종결하고, 이에 대한 화해금으로 430억원을 지급받았다.
양사 간 분쟁은 킹넷 자회사인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았고,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이후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집행 절차를 밟아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이번 계약과 별개로 지난 3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 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