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프로배구 안혜진,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
입력 2026.04.27 13:37
수정 2026.04.27 13:38
안혜진. ⓒ 한국배구연맹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혈중알콜농도 0.032%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연맹은 17일 GS칼텍스 구단으로부터 안혜진의 음주운전 적발 내용을 확인했고, 이날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혜진 선수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상벌위원들은 안혜진 선수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햐여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안혜진에게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