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원헌드레드 “최종 승소 아냐”
입력 2026.04.24 12:22
수정 2026.04.24 12:22
그룹 더보이즈(THE BOYZ) 멤버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원헌드레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이 계약 해지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즉각적인 이의신청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보이즈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보이즈 멤버 9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멤버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확인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독자적인 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용 결정 이튿날인 24일 원헌드레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내리는 임시적·응급적 처분에 불과하다”며 “이를 ‘계약 해지 확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성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리 기간이 급박하여 사측이 제출한 핵심 소명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조속히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는 ‘정산’ 문제다. 소속사 측 발표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 11인의 멤버에게 총 165억원(1인당 1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원헌드레드는 “가처분을 신청한 9인에게 지급된 금액만 135억원에 달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 합계인 16억 6000만원을 차감하더라도 약 118억원의 잔액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 멤버 측이 정산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제안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멤버 스스로도 선급금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원헌드레드는 현재 진행 중인 4월 콘서트 역시 자사가 계약한 전문 업체를 통해 준비된 매니지먼트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멤버들이 개인 비용을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가 준비한 무대에 채권자들이 서는 상황 자체가 계약 관계의 존속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경영 악화 및 파산설에 대해서는 “특정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규정하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내외 투자사와 인수합병(M&A)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헌드레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