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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항문에 고압 에어건 분사…끔찍한 만행 더 있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4.23 15:18
수정 2026.04.23 15:18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한 사건이 일어난 제조공장.ⓒ뉴시스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에게 공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의 한 도금·금속세척 업체 대표 A(6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분사해 직장 파열 등의 심각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당일 B씨의 목에 이른바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조이는 동작)'을 걸며 폭행하고 다른 태국인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압수수색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이어 21일 A씨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에어건 분사에 대해서는 "실수였다", "장난삼아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으로 피해 노동자 B씨는 "직장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A씨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건 직후 A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갔을 당시 의료진에게 부상 경위를 거짓으로 둘러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B씨의 안정을 위해 전담 보호 경찰관을 배정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및 임시 주거지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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