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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놓고 "오바하지 마"…신입 여직원 숨지게 한 상사의 '장난'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16 17:59
수정 2026.04.16 18:01

ⓒ 연합뉴스

직장 후배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것은 흔한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갓 입사한 고 방유림 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고 말하며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기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 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방유림 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지만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지만 유족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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