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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탄 친구 밀어줬다가 2억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4.11 15:58
수정 2026.04.11 15:58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I 생성 이미지

11일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충북 청주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A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해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그네를 비상식적으로 세게 밀었고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넷줄을 꽉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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