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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전재수 불기소'에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할 것"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4.10 16:32
수정 2026.04.10 16:33

"뇌물은 국가·국민에 대한 배신·반역"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주진우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주진우 의원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불기소 처분하자 "뇌물은 국가·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국회의원의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이 까르띠에와 현금을 받은 것 같으나 총 3000만원을 넘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이상한 결론을 냈다"며 "이런 엉터리 짜 맞추기 수사 결과에 수긍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떳떳하다면 보좌진들이 북구갑 당협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밭에 버리고 부쉈을 리 없다"며 "힘없는 보좌진은 무슨 죄길래, 전재수 의원 대신 재판을 받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을 받고 785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시계를 구입하고, 전 의원의 지인이 2019년 7월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지만 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0월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2018년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자서전 구매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은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보좌진들이 전 의원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회의원은 혈세로 많은 세비를 받고 민의를 대표한다는 사유로 온갖 특권을 누린다"며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받는 순간 이해관계에 얽히고 국민이 아닌 통일교의 이권을 챙기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의원 뇌물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다. 왜 공소시효를 둬야 하나"라며 "국회의원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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