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창민 감독 '쌍방 폭행' 판단 이유는? "종업원이..."
입력 2026.04.09 16:54
수정 2026.04.09 16:57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종업원 진술을 근거로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사건 발생 직후 식당 내부와 폭행이 벌어진 골목을 비추는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JTBC 영상 갈무리
CCTV 영상에는 김창민 감독이 식당 밖에서 피의자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운 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일행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를 실제로 휘두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B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졸랐고 그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일행이 그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A씨가 김 감독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B씨가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종업원이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자 쌍방폭행으로 판단해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해당 혐의는 김 감독이 사망한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故 김창민 감독 SNS 갈무리
이후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이어 A씨와 B씨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폭행 당시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었는데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주요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 역할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