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동물학대 엄단"
입력 2026.04.13 15:34
수정 2026.04.13 15:34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거론 "야만적이고 잔인한 범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동물학대 범죄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며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도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 동부지청은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최근 동물학대·총포법위반·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 중 현직 해병대원이었던 1명은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피의자들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범죄"라며 "그 중 '매화'라는 이름의 반려견은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의 방치는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