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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서영교 '李 방북 위한 대북송금 1도 없었다' 명백한 허위선동"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4.07 10:22
수정 2026.04.07 10:22

"근거 연관성 확인 못 한 '국정원 문건' 미제출

국정원장 '경기도·쌍방울 무관' 동일 주장 인물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 법원 판단 받으면 해결"

김승수 국민의힘 야당탄압가짜뉴스감시특위 위원장이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고 단정적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확정된 사법 판단을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 의원의 근거는 고작 이종석 국정원장의 기관보고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장이 미제출한 문건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소사실 입증에 의미가 없으므로 당연히 검사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 되기 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으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무관하다'는 동일한 주장을 했던 인물로 그 주장은 이미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며 "또한 법원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국정원 문건조차도 제3자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기도 했다. 즉, 문건이 제출이 되었다 해도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할 수많은 증거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문건들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면 된다"며 "서영교 의원은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고 가짜뉴스 퍼뜨릴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 국정원장이 기관 보고한 미제출 문건을 모두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고 충고했다.


또 "국정조사라는 명목으로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를 반복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으려 하며, 특검을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사법 쿠데타"라며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이자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확정한 대북송금 사실을 부정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왜곡과 선동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책임으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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