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고발…"여론조사 결과 왜곡은 선거법 위반"
입력 2026.04.07 10:53
수정 2026.04.07 10:54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장예찬 사례와 동일한 법리…
당선 무효 가능성 커 사퇴해야"
김재섭(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예비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발의 발단이 된 여론조사 수치 문제는 민주당 내 경쟁자인 박주민 예비후보가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정 후보의 홍보물 상단 수치는 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다"라며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면 반박했다.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라며 "이미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거쳐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정 후보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벌금 150만 원과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예비후보의 행위 역시 동일한 법리인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되어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정의 혼란을 우려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혹시라도 정 예비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시는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사퇴해 시민에게 속죄하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