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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 "'48억 굿당' 인수 거부?…기부채납 합의 당사자 아냐"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4.06 16:18
수정 2026.04.06 16:31

"조합·무속인 합의…구청 합의 참여 안 해"

"기부채납 위법 소지 있어 수용 못하는 중"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합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48억 규모의 굿당(아기씨당) 신축에 대한 기부채납을 협약했지만 건물이 완공되자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청은 기부채납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원오 후보 캠프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에 조합과 무속인 측 사이에 굿당 기부채납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청이 참여해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데일리안은 '[단독] 48억 굿당 짓게 해놓고 인수 거부?…조합원들 "정원오 갑질 행정"'기사를 통해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특정 재개발 조항에 48억원 규모의 굿당 신축 기부채납을 설계하고도 정작 건물이 완공되자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캠프 측은 "굿당 문제는 전임구청장 시절인 2008년부터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분란의 소지를 안고 이어져왔다"며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은 △굿당은 원형 보존해 이전 추진 △무속인은 이에 더해 굿당 이전하는 곳에 본인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신축 요구 등을 무속인 측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캠프 측은 "2008년 당시 구청은 이축하는 굿당과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지 소유권을 구청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의견을 거쳐 구청이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그러나 그런 협의 내용이 법령상 허용되는 것인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의 기부채납 조건인지 여부는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신축할 종교시설의 기부채납이나 종교시설 관리권 문제가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붙은 적이 없다"며 "즉 사업시행인가와 종교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캠프 측은 "2019년에 조합과 무속인 측 사이에 굿당 이축 비용은 조합이 부담, 굿당과 신축건물 소유권은 성동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 기존 굿당 옆 무허가 건물은 조합이 협의매수(현금 25억), 무속인 측은 분양권 포기라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청이 참여해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구청의 합의한 내용은 아니므로 구청이 기부채납을 받기로 합의된 적은 없다"며 "굿당이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점에서 구청은 이축을 위해 전문업체를 사용하기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과 무속인 측 사이의 합의 내용에 관해 성동구청이 기부채납 받는 것에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점, 특히 무속인 측이 요구하는 영구적관리권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그래서 성동구청이 기부채납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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