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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1심 재판 오는 29일 시작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6 15:23
수정 2026.04.06 15:2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시의원 단수 공천 대가"

대장동 일당 '위례 특혜 1심 무죄' 형사1단독 심리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DB

시의원 공천 대가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그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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