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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에 어업인 부담 완화…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05 11:00
수정 2026.04.05 11:00

어선원 및 어선보험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까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만7159척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4~6월에 부과될 자부담 보험료 약 290억원의 납부기한이 7~9월로 늦춰진다.


지원을 원하는 가입자는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험을 최초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으로 구성된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해상 산재보험 성격의 제도다. 2025년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당연 가입 대상이 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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