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고의제 제도 확대…신규 가입 53% 자동 처리 달성
입력 2026.04.05 12:00
수정 2026.04.05 12:00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8월 19일 공단 본부(울산)에서 사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PM콘서트’를 열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끈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이날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자등록만 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로 지난 1년간 신규 가입의 절반 이상이 자동 처리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를 지난해 확대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000건이 이 제도를 통해 처리됐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직접 해야 했다.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지연·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생기거나 미신고 기간 중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액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고의제 제도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별도의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 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추가 개선했다.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