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상담센터 개소…익명 제보 가능
입력 2026.04.05 12:00
수정 2026.04.05 12: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불공정 계약과 부당 고용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6일 개소한다.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제보에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은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