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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중소기업 "지원·기간 유예 필요"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4.05 12:00
수정 2026.04.05 13:10

중기중앙회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비용·전문성 부족 등 이중 부담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현행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사전 신고 후 기준에 따라 유예기간 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 등록 대상인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매출 대비 등록 비용 부담이 커,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담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종류의 소량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관련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는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와 ‘일부만 확보’(52.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 역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확보’ 비율이 20% 미만에 그쳤고, 5~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환경 유해성 자료는 더 열악해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확보’ 응답이 4.3%에 그쳤다.


등록 과정에서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는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등록 서류 보완’이나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등 행정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등록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 정보 부족’과 ‘협상 및 의사결정 지연’이 각각 46.4%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으며, ‘참조권 가격 산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성’(38.2%)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참조권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33.18점에 불과해, 기업들이 제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과 ‘대체물질 전환 또는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60.8%)이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업 중단’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 등록 부담이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비용 바우처 및 지원금 제도’(67.55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간소화’(67.15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비용 지원과 유예기간 연장 등 즉각적인 경영 부담 완화책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경제적 비용’(63.4%)이 꼽혔으며, 정책 수요 역시 보조금·바우처 등 ‘자금 지원’(62.6%)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과제는 중기중앙회도 참여하고 있는 민·산·관 합동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올해 주제로 선정돼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10~100톤 구간의 등록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1~10톤 구간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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