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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후폭풍 현실화" vs 민주당 "낡은 인식 규탄"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4.04 15:47
수정 2026.04.04 15:48

'원청이 하청노조 사용자' 첫 인정에

장동혁 "노란봉투법 공포 공공부문에

권익보호신고센터 열어 목소리 듣겠다"

박해철 "野, '쓰나미'라며 공포감 조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의 공포가 공공부문에 가장 먼저 불어닥쳤다"며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와라' 외쳐대고 있으니 나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장 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는 이란 전쟁으로 폭풍 전야의 상황데도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 추정제, 포괄 임금 폐지 등 기업 목줄 죄는 법안들까지 속도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이 생존해야 노동자 권익보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공기관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받은 이 대통령이 첫 방문자는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포퓰리즘적 졸속 입법의 전형이었던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현실이 됐다"며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 선동과 폭주가 낳은 작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 온 원청의 꼼수에 제동을 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낡은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하청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원청인 공공기관이지, 정부나 대통령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실마저 왜곡하며 엉터리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또한 800여곳의 교섭 요구를 '쓰나미'라 부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그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얼마나 억눌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기업의 마땅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했던 25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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