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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착수…2027년부터 단계적 증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2.11 19:41
수정 2026.02.11 19:43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17명 규모로 늘어

3월 중 대학별 정원 통지…의견 제출 기간 거쳐 4월 내 확정

교육부가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연합뉴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별 정원 조정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원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의정 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


우선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이 증원된 3671명을 뽑는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달 중 정부·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에 더해 별도의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심사하게 된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교원 ·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를 우선 적용하고,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제출 기간(10일 이상)을 거쳐 늦어도 4월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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