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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작심발언 통했나…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4.12.30 14:08
수정 2024.12.30 14:08

조치요구사항 25건 중 16건 개선 완료, 6건 개선 추진 중, 3건 이의신청

협회의 상응하는 조치 없을 경우 특단의 조치 추진

제33회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수확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배드민턴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을 손봤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조사 결과(10. 31. 발표)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발표 당시 2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조치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은 이행을 완료하고 6건은 개선 중이며, 3건은 이의신청했다.


이행 완료한 16건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24. 12. 9.) 또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24. 12. 9.)


앞서 문체부는 파리올림픽 직후 “대표팀과는 더 이상 함께 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안세영의 작심발언이 쏟아진 직후 조사에 나섰다.


또한 문체부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했다.(’24. 12. 9.) 기존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개선된 선발방식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12. 21.~12. 27.)부터 적용됐다.


여기에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돼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의 로고를 노출했다.


2023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총 6400만원도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포상식(’24. 11. 30)에서 지급됐다.


나머지 외출∙외박 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24. 12. 13. 국가대표 운영지침 개정),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24. 12. 3. 마케팅 규정 개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추진 중인 6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은 개선 진행 중이다. 협회는 후원사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범위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상임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약 1억 1500만 원)도 해당연도 활동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당시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지침’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경기력 성과비로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선수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국가대표 1진 선수와 2진 선수가 전략적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밖에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개정(’24. 12. 13.)했고,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진단 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에 대해 12월 26일(목)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협회는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클럽리그 사업 관련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물품(이른바 페이백)의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보조금법 위반),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총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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