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앞장선 선관위…'野, 김정은 독재공범'도 허용할 건가"
입력 2024.12.23 11:38
수정 2024.12.23 11:43
김상훈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가는 편파적"
조은희 "선관위, 민주당 아닌 국민 민심 따라가야"
국민의힘이 최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게첩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내란의 공범 운운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불가 결정을 내린 건 그 자체로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며 중앙선관위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느냐"라고 운을 뗐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현수막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다만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김 의장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당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를 허용한 것이냐"라며 "이재명은 미화 800만 달러, 한화 100억 이상의 현금을 북한 조선노동당 등에 불법으로 송금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을 '북한 미사일 핵 도발 공범이자 김정은 독재 공범'이란 표현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정치적·정파적 문제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짚어야 한다"며 "우리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내란 공범 운운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법적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탄핵 사실을 기정화 하고 조기 대선을 명시화 했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방탄에 앞장섰다"며 "모두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편파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했다. 이것이 선관위의 공정 잣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선관위가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해 사전투표나 투·개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237조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내부 비위가 터질 때마다 자정노력에는 소극적이던 선관위가 자신을 믿지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재갈 물리기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선관위는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실과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다"며 "야당 특정 의원과 은밀히 결탁해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 추진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선관위에 민주당의 민심이 아닌 국민의 민심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