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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한테 감히?" 반반결혼 2억 보탰는데 파혼하자는 예비 신랑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0.23 15:53
수정 2024.10.23 15:55

ⓒ게티이미지뱅크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비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예비 신랑에게 파혼 통보를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일을 겪은 여성 A씨가 결혼 준비 비용 정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예비 신랑과는 대학생 때 만나 각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결혼을 결심했다"며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 날짜를 확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며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식장과 혼수, 신혼집 등을 결정할 때마다 지나치게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비 신랑에게 중재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약과 스튜디오 촬영,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다.


A씨는 결혼식 비용 절반을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도 A씨 부모님의 도움으로 절반인 2억원을 보탰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단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예비 시어머니와)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하는 게 너무 많고 까다로우셨다"며 "더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예비 신랑은 A씨에게 "엄마에게 무례했다"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파혼 통보를 했다. A씨가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 부모에게 전화해 파혼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했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서로 합의하고 해제하거나 민법상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A씨의 사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 신랑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데 대해서는 A씨가 정신·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A씨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예비 신랑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 하고 있어 A씨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스튜디오 촬영 비용, 청첩장 제작비, 예식장 예약금 같은 매몰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냈던 2억원은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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