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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면회 직전 알몸 수색당한 女, 75억 배상받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12 04:17 수정 2024.09.12 04:17

ⓒAP 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을 당하고 성추행 피해까지 입은 여성에게 560만 달러(75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 당국과 교도관, 병원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합의금 560만 달러(약 7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도관 2명과 의사, 병원 등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지난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면회 당일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으며, 여기에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했고, 병원에서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카르데나스는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카르데나스에게서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에 오가는 동안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카르데나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2019년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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