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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즐긴 남편, 상간녀는 '애 친구 엄마'였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07 04:17
수정 2024.09.07 04:17

ⓒ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아들 친구의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남편의 만행이 아내에 의해 알려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바람난 남편 A씨가 자신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중학생 아들 친구의 엄마 C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체면이 구겨졌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A씨가 음식점을 차리면서 시작됐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 명의로 대출받아 음식점을 개업했고 장사가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시켰고, 그만큼 직원도 더 채용했다. 이때 아들 친구의 엄마인 C씨를 고용했고 이들은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최근 집을 나간 A씨와 대화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가게에 없었는데 B씨가 가게 근처 모텔에서 남편의 차를 찾아낸 것. 앞에서 한참 기다린 B씨는 A씨와 C씨가 다정하게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A씨와 C씨는 모텔에 함께 있던 걸 들켰음에도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숙취해소제를 챙겨주기 위해 잠깐 가져다준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A씨는 아내인 B씨를 손으로 밀치며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C씨를 차에 태운 채 사라졌다.


급기야 A씨는 B씨에게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고 협박했다. 여기에 B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다. 이 소문은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퍼졌다.


B씨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설명했고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 블랙박스 확인하기로 했다. 블랙박스에는 A씨와 C씨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B씨는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했고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출한 후에 사귄 것이다.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며 C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놨다.


B씨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이혼해 주면 상환 자금을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심지어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B씨는 A씨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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