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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살 다 터져…" 성범죄 일본男, 곤장 20대 맞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11 04:01
수정 2024.09.11 04:01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싱가포르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미용사 A(38)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선고 당시 형이 무거운 만큼 감형을 위해 항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피고인 측 미요시 타케히로 변호사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점은 형이 짧아질 가능성이고 단점은 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라며 "짧아진다고 해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결단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A씨는 곤장을 맞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태형 횟수였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를 요구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악질적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형 집행 시기는 미정이다. 형 집행은 당일에 통보하며 이후 교도소 내 태형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된다. 수형자들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몰라 불안에 떤다고.


집행 전에는 당사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를 의사가 진찰을 통해 판단한다. 의사가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미요시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수형자는 볼기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길이 1.5m, 두께 1.27㎝의 등나무 회초리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다. 매질은 성인일 경우 최대 24회까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하다.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1주일이 걸리며 태형 후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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