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고소한 학부모 "아파트 통학버스 왜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해"
입력 2024.08.24 04:01
수정 2024.08.24 04:01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등하교 방식을 놓고 일부 학부모 측과 학교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 전체 학생 800명 중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1.4k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횡단보도 6개를 건너는 등 걸어서 30분 거리의 학교에 가는 게 쉽지 않다며 아파트 학부모들이 자체 비용을 들여 통학버스 운영에 나선 것. 통학버스는 교문 앞 200m 급경사에서 멈춰 아이들을 내리게끔 했는데, 해당 아파트 학부모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교내 차량 진입은 안 된다고 했다. 대신 교문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장소를 이용하도록 권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큰길이라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다며 항의했다. 급기야 교장을 직무유기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나머지 학부모들은 아파트측 학부모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다른 아파트 주민은 "승하차장을 세금 들여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언덕 올라가기 싫다고 다른 700명의 등하교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장을 고소한 학부모 측은 개학일인 다음 달 2일 등교 거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