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시행
입력 2024.07.18 09:45
수정 2024.07.18 09:45
경기도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