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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재판' 이재명, '2심 유죄' 조국…야권주자 '사법리스크' 재점화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06.14 00:25
수정 2024.06.14 06:48

李, 하나라도 금고형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

曺, 의원직을 잃는 '최종 유죄 판결 리스크'

유력 野 대권주자 투톱 모두 '사법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야권 '투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권을 향한 발걸음이 한창이다. 총선 승리에 따른 압도적인 야권 의석 수에 힘입어 정치 행보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사법 리스크'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3개 재판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덧댔고 1~2심에서 이미 실형이 나온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20대 대선 당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총 3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형태를 승인해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들을 통해 위례·대장동 개발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가 골자다.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FC 후원금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다. 두 재판으로 인해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은 월 1회 가량 열린다.


여기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 법원을 찾아야 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임기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설상가상으로 4개 재판 중 하나라도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위상을 굳히고 있지만 이러한 '사법 리스크' 탓에 큰 부담감을 안고 당을 지휘할 환경에 놓이게 됐다.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올해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라, 당내 위기감도 상당하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의혹에서 말하는 '몰랐다'는 내용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선거법 (사건)도 빠른 진행이 일반적이다. 1심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야권의 '스페어 대권주자'로 불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안이 더 중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상고심은 형량을 조정하는 심급은 아니고 법률적 쟁점만 다루는 만큼, 조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역전을 이뤄내리란 예상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희박하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한때 대법관 후보로까지 물망에 올랐던 신평 변호사는 "올해 내로 상고 기각을 해서 조국 대표는 교도소에 간다는 추측이 법조계 주류 견해인데, 내가 보기에는 과연 대법원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골치 아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도로 상고이유 중에서 작은 것 하나 잡아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까지 몇 년이 또 걸릴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조 대표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을 지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헌법 84조' 논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아주 작은 상고이유를 가지고 '다시 심리해보라'며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낸다면, 고법 심리와 재상고,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다시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2027년 대선이 치러지면 조 대표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에 소송의 제기(기소) 외에 소송(재판)이 포함되는지가 핵심 논란인데, 재판을 받는 유력 야권 대권주자 조국 대표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을 맞은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당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열둘"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력 야권 대권 주자 투톱이 모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다"며 "조 대표야 이미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표는 하급심 중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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