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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반나절 거래’ 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출범…“접근성 제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5.09 14:00
수정 2024.05.09 15:22

법규 개정 마무리 하반기 본인가 신청

새 호가유형 도입 거래전략 활용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했다. ⓒ금융위원회

내년 상반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본격 출범한다. 넥스트레이드의 주식 거래시간은 하루 12시간에 달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대체거래소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퇴근시간 이후에도 주식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 도입으로 다양한 거래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발표·공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 주관으로 열렸다.


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에서 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에서 8시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는 현행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난 것으로 총 12시간이다.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며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에도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발표된 ATS 운영방안의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소연 부위원장은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며 “일반 금융회사의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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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 2024.05.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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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 2024.05.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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